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짤려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회사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일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근데 실업급여는 회사가 퇴직을 강요해야지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사유로는 권고사직, 폐업, 계약만료, 해고, 정년퇴직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이 안정된 생활과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는 여러 요건들이 있지만,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시는 퇴직과 관련된 부분을 중점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간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실업을 인정받으시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자발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이직(퇴직)의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해고, 계약기간의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퇴직)하는 경우 일정 요건(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충족하면 지급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고,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법령에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뿐만 아니라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