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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5

회사 퇴직할때 퇴직금 정신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앞으로 20년뒤에 퇴직을 할것 같은데 퇴직금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어 정산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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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12.2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퇴직연금 중 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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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구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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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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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1일 평균임금 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계산하고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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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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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퇴직연금제도 등)이 없는 한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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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에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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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지, 아니면 퇴직연금(DB형/DC형) 등을 운영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퇴직금 제도를 운영한다는 전제 하에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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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선택한 퇴직연금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그 유형으로는 DC형과 DB형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DC형은 매년 퇴직금을 회사가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는 것을 말하고, DB형은 퇴직을 할 시 해당하는 일시금을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DC형은 1년이 된 다음 날에 그 해 퇴직금이 지급되기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운용하다가 퇴직과 동시에 개인 IRP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DB형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기초하여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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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간 급여총액 즉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재직연수를 곱한 값이

    퇴직금으로 산정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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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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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재직일수만큼 지급합니다.

    2. 대략적인 금액은 질문자님의 20년 뒤에 받는 한달 월급이 1년치 퇴직금액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20년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면 20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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