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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귀뚜라미128
신속한귀뚜라미12823.12.25

근로 계약 재 연장이 궁금합니다..

2023.8.1.근로 계약하여 3개월 수습 기간 포함하여 올해 연말까지 입니다..해고든 자진 퇴사든 쌍방 일개월 전 통보하고 일개월간 새로운 직원에게 인수 인계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별 무리없이 재 계약을 기대하지만 이제 이번 주가 올해 마지막 근무인데 아무 언급이 없어 불안합니다.이런 경우 내년 초 재 계약을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안할수도 있나요? 만약 그리 된다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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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있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거절을 할 수 없으므로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통보를 요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계약은 기간만료로 당연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사전에 통보 없이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계약연장에 대한 사항이 정해져 있거나 계약연장을 하는 관행이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회사가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계약종료일이 경과함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2월 31일로 되어 있고,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12월 31일에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올해 말까지인데, 아직 회사로부터 연장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재계약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실질적인 대안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문구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계약갱신 요건 등을 판단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고,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의 조건이 없었다면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절대 자발적 퇴직으로 보여서는 안 되기에 사직서 제출 등을 별도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사전 통보기간에 대한 법도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나서 까지 회사에서 별도 이야기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계약이 자동연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