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 재 연장이 궁금합니다..
2023.8.1.근로 계약하여 3개월 수습 기간 포함하여 올해 연말까지 입니다..해고든 자진 퇴사든 쌍방 일개월 전 통보하고 일개월간 새로운 직원에게 인수 인계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별 무리없이 재 계약을 기대하지만 이제 이번 주가 올해 마지막 근무인데 아무 언급이 없어 불안합니다.이런 경우 내년 초 재 계약을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안할수도 있나요? 만약 그리 된다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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