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고,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의 조건이 없었다면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절대 자발적 퇴직으로 보여서는 안 되기에 사직서 제출 등을 별도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