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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수습기간 3일 차 인데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수습 기간에도 사직이 가능하고, 인수인계 등이 필요하지 않다면 다른 직원들보다 빠른 퇴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 인사팀 등에 문의해보시고, 퇴직 일정을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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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육아휴직 급여의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일 것2.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일 것즉,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13009406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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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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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했을 때,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나요?(퇴직금 발생 직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의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합의해지 등과는 다른 의미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한다고 하여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통해서 원직복직 등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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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일 근무 11월30일 근무종료 퇴사일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일반적으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며,4대보험 상실 또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보험자격이 상실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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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일반적으로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기는 하나, 모든 임금과 수당은 명칭이 아니라 산정/지급되는 실질을 보고 통상임금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정근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중도 퇴직 시 일할 계산 여부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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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파트타임으로 하루5시간 근무입니다.계약연장말이 없어서내년에는 근로자동종료가돼는데요.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종료"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을 함께 첨부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4188826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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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을 함께 첨부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4188826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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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인 토요일에 대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 토요일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로 인정되며, "무급/유급 휴일" 등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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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이전에 실업급여 수급하신 이력이 있는 경우 수급시점까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제외됩니다.2023. 7. 10. ~ 2024. 3. 31. 동안 근무하고 퇴직하시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퇴직하시는 경우라면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을 함께 첨부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4188826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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