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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나팔새248
굉장한나팔새24823.11.29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2년 정도 되었으며 현재 주15시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안 들어져 있는 것 같고 3.3%만 떼고 월급 받습니다.


사업주로부터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고용보험이 안 들어져 있으면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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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자발적 퇴사(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여야 하며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실제 근로자였으나 가입을 안한 경우라면 소급하여 가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자부담금을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들고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었다면

    비자발적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3.3%를 떼고 있다는 형식만 보면,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와 같이 일하고 있으시리라 판단됩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차후 근로자로 인정받는 절차를 밟으신다면,

    근로자성 인정이후에는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모호할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받으려면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