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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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기는 하나,
모든 임금과 수당은 명칭이 아니라 산정/지급되는 실질을 보고 통상임금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정근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중도 퇴직 시 일할 계산 여부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근수당은 일반적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