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기는 하나,
모든 임금과 수당은 명칭이 아니라 산정/지급되는 실질을 보고 통상임금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정근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도 퇴직 시 일할 계산 여부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