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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홍학32
보랏빛홍학3223.11.29

정근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정근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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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근로일을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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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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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기는 하나,
    모든 임금과 수당은 명칭이 아니라 산정/지급되는 실질을 보고 통상임금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정근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도 퇴직 시 일할 계산 여부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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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근수당은 일반적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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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근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조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성과 고정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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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근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규정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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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근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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