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는 근로계약 이 후 1년이 발생되면 퇴직금 발생,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 등이 가능한데
회사가 이를 피하고자(해고 예고 수당을 주는 조건으로)
퇴직일자를 1년이 발생하기 직전으로 하여 해고예고를 했을 경우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예시) 근로자가 1월 1일에 입사했을 경우, 11월 29일에 서면으로 12월 29일 일자로 퇴사하는것으로 예고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1년이 발생한 경우에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기타 복리후생 등의 혜택을 못받게 되고
퇴사의 의사가 없을 경우에 이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