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청구했을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을 위반하여허위사실로 갱신을 거절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1)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2) “(1)”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①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②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③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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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우선변제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낙찰 대금에서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리킵니다.최우선변제권은 우선변제권과 약간 다른데요.“최우선변제권”이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를 마쳤다면경매에서 낙찰된 금액 1/2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즉,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입신고만 제대로 했다면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더라도 무조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은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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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이 무엇인가요?
전용면적은 거주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전용면적에는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실제 주거에 사용되는 면적입니다.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주거 공용면적에는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한 건물에서 함께 공유하는 면적입니다.발코니, 베란다 등 서비스로 제공되는 면적인 서비스 면적은 전용면적,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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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전세제도가 없어질수 있을까요?
전세제도를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이상 제도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월세의 비중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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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장부작성시 장기수선충당금 비용처리문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첨부합니다.국심2005서2577, 2006.06.01 - 판단내용 중 일부 발췌수선충당금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의 수선을 위하여 적립한 충당금으로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수선을 위하여 적립한 수선충당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당해연도에 확정된 비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용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 발생할 사업용자산의 수선을 위하여 수선충당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에 확정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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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 계약시 주소이전 신고 관련 질문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계약서에 작성한 내용과는 무관하게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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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부동산 계약시 유의할점이 궁굼 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공부(公簿)를 확인합니다.계약서상 상대방이 일치하는지 신분증 확인도 필수입니다.만약 하나라도 어긋나는게 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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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집 계약시 유의 할점이 있으면 도움 부탁 드립니다
전세 계약은 고액의 보증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특히, 계약 상대방이 집주인이 맞는지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 작성 전 주변 매매가, 전세가를 확인하여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은 집은 피합니다.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를 확인합니다.집주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하여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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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또 쓰나요?
다시 적어도 되고, 묵시적 갱신을 해도 됩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종전의 계약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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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목적물 파손시 누구의 책임인지 궁금해요.
당연히 파손한 사람에게 수선의 책임이 있습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노후화로 인한 것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예를 들어 보일러 시설의 고장 등은 임대인이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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