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실제 거주자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바닥면적을 뜻합니다. 공용면적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의 바닥면적이지요.
1) 전용면적은 쉽게 말해서 집 내부 전부를 가리킵니다. 단, 발코니는 제외하죠.
2)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뉘어지는데, 각각 역할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주거공용면적은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이 해당되고,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이 해당됩니다.
2.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바닥면적입니다.
3. 우리가 보통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주로 전용면적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