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1차 후 지정일에 근무시 노무수령거부 하지 않고 다른날 사용하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했으니까요.3. 다른 날에 사용 가능하나, 결국 사용 안 했다해도 연차수당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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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년 연장이 이루어 질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시간이 지나며 현재 정년 만 60세도 점진적으로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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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주간의 소정근로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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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으로 월급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기준으로 2,089,945원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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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월급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보통은 2번으로 계산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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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이 없어 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고비자발적 퇴사라면 가능해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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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외에 이면계약서같은거작성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거 작성을 하셨다면, 회사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에 대한 위약예정은 불가합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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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은 근로계약상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변경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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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는 곳에서 직장 상사가 지속적으로 저에게 소리지르거나 하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해당 가능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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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지급지연 동의서 관련으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미 동의서 작성한 것이라면 2개월까지는 기다려보셔야 할 듯 합니다.다만, 동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하므로추후 지연이자도 같이 청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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