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월급 계산 질문드립니다.
일단 퇴직금 포함 연봉 38,500,000원으로 계약하였고
월급은 연봉/13 = 2,961,540원 입니다.
토요일 근무는 무급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입사일은 6/5에 입사하였고,
6월 총 근로시간은
평일 7.5시간 토요일 격주 3.5시간으로
실 근무시간 + 주휴수당 포함하여
근로시간은 187시간입니다.
월급 명세서에 통상시급이라고 14,710원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1.월급을 통상시급*187시간 2,750,770원
월급 일할계산 6월달 일수 30
2. 계약 월급 2,961,540/30*근무일수(26) 2,566,668원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보통은 2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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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통상시급 산출하여 실제근로시간 및 주휴시간 더해서 지급하는 방법과
달력상 역일로 나눠서 지급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두 방법중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계산하는데 시간은 6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근로시간, 휴일시간, 가산시간 등을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사 "2,961,540원/30일*26일= 2,566,668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도입사자의 월급 일할계산은 2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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