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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나무늘보121
예쁜나무늘보12123.07.05

중도입사자 월급 계산 질문드립니다.

일단 퇴직금 포함 연봉 38,500,000원으로 계약하였고

월급은 연봉/13 = 2,961,540원 입니다.

토요일 근무는 무급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입사일은 6/5에 입사하였고,

6월 총 근로시간은

평일 7.5시간 토요일 격주 3.5시간으로

실 근무시간 + 주휴수당 포함하여

근로시간은 187시간입니다.

월급 명세서에 통상시급이라고 14,710원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1.월급을 통상시급*187시간 2,750,770원

월급 일할계산 6월달 일수 30

2. 계약 월급 2,961,540/30*근무일수(26) 2,566,668원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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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보통은 2번으로 계산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통상시급 산출하여 실제근로시간 및 주휴시간 더해서 지급하는 방법과

    달력상 역일로 나눠서 지급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두 방법중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계산하는데 시간은 6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근로시간, 휴일시간, 가산시간 등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사 "2,961,540원/30일*26일= 2,566,668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도입사자의 월급 일할계산은 2번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