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지급지연 동의서 관련으로 문의합니다.
6월 30일 퇴사, 7월 1일 급여일이었으나
현재 급여조차도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때 최대 2개월 내에 금품이 지급된다는 금품(임금,퇴직금,연차수당)지급지연동의서를
작성해야된다 하여 작성했고
퇴사 직전이나 퇴사 후에는 작성 하지않았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때 썼던 금품지급지연동의서가
효력을 가지나요?
14일 이후 진정서 넣으면 전부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금품(임금,퇴직금,연차수당)지급지연동의서를 작성했더라도 무효입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동의서 작성한 것이라면 2개월까지는 기다려보셔야 할 듯 합니다.
다만, 동의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하므로
추후 지연이자도 같이 청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금품지연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청 진정하더라도 체불이 아니므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퇴사 시 지급해야 할 임금/퇴직금을 지연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가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기한 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했더라도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한 날부터 지연일수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근로계약서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금품지급기일
연장합의는 퇴사후 별도합의를 거쳐야 효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 퇴직금 등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합의는 퇴사시에 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한 것은 무효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