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일을 시키는 회사는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 동의를 받는 것이 맞으나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사전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경우 휴일근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자도 사정이 있는 경우 거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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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일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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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공휴일에 일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정 공휴일에 근무한다고 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그 날의 근로에 대해 별도 수당 지급하지 않으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체불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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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게시간 사용할지 일하지 선택가능?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와 직원이 합의해도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건 법 위반입니다.따라서 시급 조정 이야기하시고 휴게시간 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하시면 되구요.휴게시간은 보통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할지 기재하고나가던, 사업장에 남아있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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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편의점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그리고 8시간 추가 근로에 대해 고정적으로 하게 되었다면 주 16시간이 소정근로로 되기 때문에주휴수당과 퇴직금 등 발생하게 됩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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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과 현채인의 결정기준을 회사에서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국내 법인에서 채용되어 해외로 파견되는 경우에도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그리고 현지도 별도 법인 수준으로 그 자체로 인사노무, 재무회계 독립 등 자율적인 경영권이 있어야현지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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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나왔을 때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 부분은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 손해배상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노동법의 영역은 아닙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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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5인이상이면어떤혜택들이있나요?예를들어육아휴직?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직원이 5인 이상이면, 1년 미만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 1개씩만 1년일 때에 15개 발생합니다.퇴직금도 발생하고, 육아휴직도 6개월 이상 근속 시 사용 가능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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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받는 건강보험료 금액은 조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에 대해 부과하기 때문에 비과세 항목이 늘어나지 않는 한건강보험료 자체를 낮추기는 어려워 보이며다만, 저소득인 경우에 한해 두루누지 지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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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사일/퇴직일/사직일 등이 용어가 불분명합니다.법에 정한 바가 없어, 사업장마다 마지막 근무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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