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바에서 퇴사서를 쓰게 되어서 썼는데 날짜가 오늘 날짜로 되어 있었고 오늘 일하기로 한 시간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 퇴사일이 다음날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뭐가 맞나요? 제가 이미 사인하고 냈는데 오늘 일한 거 까지 임금이 들어오는 건가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알바에서 퇴사서를 쓰게 되어서 썼는데 날짜가 오늘 날짜로 되어 있었고 오늘 일하기로 한 시간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 퇴사일이 다음날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뭐가 맞나요? 제가 이미 사인하고 냈는데 오늘 일한 거 까지 임금이 들어오는 건가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퇴사일은 회사마다 사용하는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근로일까지 임금 정산 받으시면 되며 그 다음날은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날로 퇴사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마지막 근로제공일만 염두해두시고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