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근로자의 날에 초과근무 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은 학교에서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교사는 교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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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시점과 퇴직처리 시점이 다른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했다면가령, 5월 1일부 해고에 대해 4월 1일에 해고통보하였다면5월 1일부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예고하는 시점에 해고된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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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노동자의 권위를 대표하지 못하고 사익이나 관계자들간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으로 어떤 것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른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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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을 안쉬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을 쉬지 않았다 하여 처벌은 없으나그 날에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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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에 일했던 곳에서 최저시급 못받은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재작년이면 아직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완성 전이므로 하루라도 빨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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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일 이전 퇴사로 보이므로 해당 없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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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하면 돈 안받고 근무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에 해당하는데 최저임금 위반인 경우에는급여를 받지 않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단, 사회봉사의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어이 때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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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나 성과금은 일반 기본급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며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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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근로자 근로자의 날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① 근로자의 날 법에 따라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는 사용을 하지 않고 쉬어도 무방한지 궁금하며,감단직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 하든 하지않든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52356, 2007.11.13.)고 하는데 그렇다면② 5.1. 근로가 예정되어있었으나 근무를 하지 않은 감단직 근로자 A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의 날에는 연차 사용이 불가합니다. 연차는 근무일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월급제의 경우에는 비번일이 유급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추가 수당이 불필요하며단, 시급제인 경우에는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유급휴일에 대하여는 유급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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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사전 정산 절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퇴직금 중간정산은 다음 사유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그 외 사유는 정산받지 못합니다.해당된다면 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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