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연수생, 유학생, 외교관 등 법에 의해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된 자②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③ 대한민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을 온 근로자 중 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