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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재칼254
기특한재칼25423.03.26
관리자로 구성되는 노조 설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노사관계 (임금협상 등 )는 노조와 사측간의 협상으로 진행됩니다

노조는 당연히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만 노조의 이익 때문에

사측으로 구분되는 일반 관리자의 이익이 침해될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 총무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관리자들의 경우 본인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노조결성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역 가능하다면 노측에서 사용하는 조합의 활동을 위해 근로면제 시간도 나누어 쓸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어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등 사용자성과 근로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노조 설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설립 또는 가입이 제한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권한의 범위, 책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위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리자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에 해당하는 관리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노동조합과의 이익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관리자의 노동조합도 결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