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임금협상 등 )는 노조와 사측간의 협상으로 진행됩니다
노조는 당연히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만 노조의 이익 때문에
사측으로 구분되는 일반 관리자의 이익이 침해될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 총무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관리자들의 경우 본인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노조결성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역 가능하다면 노측에서 사용하는 조합의 활동을 위해 근로면제 시간도 나누어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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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등 사용자성과 근로자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노조 설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 설립 또는 가입이 제한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권한의 범위, 책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위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 설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리자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에 해당하는 관리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노동조합과의 이익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관리자의 노동조합도 결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