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리자로 구성되는 노조 설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노사관계 (임금협상 등 )는 노조와 사측간의 협상으로 진행됩니다
노조는 당연히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만 노조의 이익 때문에
사측으로 구분되는 일반 관리자의 이익이 침해될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 총무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관리자들의 경우 본인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노조결성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역 가능하다면 노측에서 사용하는 조합의 활동을 위해 근로면제 시간도 나누어 쓸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