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방법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여
한직장에 10년간 재직했는데 퇴직시 퇴직금 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혹시 퇴직금을 재직중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하나
주택구입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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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내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무주택자 주택구입, 개인회생 등 일정한 사유 하에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이 정한 아래의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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