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야근한걸 수당으로 주지얺는데, 이건 건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이렇게 야근시간을 수당으로 안줘도 되나요? 그렇다고 저희회사가 포괄임금제도 아닙니다 > 보상휴가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고회사가 임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2) 보상휴가 발생 시, 암묵적인 압박으로 다음달 내에 쓰는 것도 맞나요? 그리고 거의 근무조정을 하라고 팀장님들 압박해서, 저는 야근을 많이해도 보상휴가를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 보상휴가도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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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써야 퇴직금 지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입사 축하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써야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 근무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을 근무(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퇴직 시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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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시간에 화장실 가고 쉬는 시간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것까지 강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입니다.휴게시간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시간으로점심시간에 그 1시간은 근로자가 은행을 가든, 집이 가까우면 잠깐 집을 다녀오든먹고 싶은 밥을 먹거나 커피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런 시간이 휴게시간이지일하다 잠시 다녀오는게 휴게시간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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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겸직금지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그렇게까지 겸직을 금지하지 않습니다.보통 겸직은 일반 사무직종이나 경쟁업체에 겸직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설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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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투잡러 학습지 교사 인데요실업급여받슬수있나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실업급여 일액은 보수총액 신고된 금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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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겸업 금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서 집중을 못 하거나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그 외에는 업무상 부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주말 등에 하고 업종이 다른 것이라면굳이 회사의 승인 없이도 겸직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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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휴게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해서해당 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 처리가 될 수 있겠지만해당 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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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로 퇴직했습니다 전역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이직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이미 1년이 도과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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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3월 말일자까지 근무하고 4/1부로 퇴직하겠다고 사직 통보하셨는데만약 회사에서 그보다 먼저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고에 대해서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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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대해정확히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근무일이 언제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이 화~일까지로 되어 있다면, 하루라도 결근한다면 주휴수당은 빠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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