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3. 퇴직금 발생요건은 아래 두가지 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계속근로기간(입사일~퇴사일)이 1년 이상일 것
4.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이고,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그 이후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