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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당나귀64
신중한당나귀6423.03.16

근로계약서를 써야 퇴직금 지불하는건가요??

사회 초년생입니다 회사는 처음이여서 근로계약서를 써야 퇴직금 지불해주시는건지몰라서요 참고로 올해1월1일에 입사했어요 정확희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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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적 의무이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가 다른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면 다른 조건에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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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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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회 초년생입니다 회사는 처음이여서 근로계약서를 써야 퇴직금 지불해주시는건지몰라서요 참고로 올해1월1일에 입사했어요 정확희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려요 ㅎㅎ

    ->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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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축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을 근무(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퇴직 시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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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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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3. 퇴직금 발생요건은 아래 두가지 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계약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계속근로기간(입사일~퇴사일)이 1년 이상일 것

    4.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이고,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로하고 그 이후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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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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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자로 근무를 해왔다면 4주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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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서가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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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에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간 계속 근로를 하면 당연히 지급하여야하며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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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더라도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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