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과 휴일에 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56시간 근무하는 해당 주에는 56주휴무 외엔 다른 휴일을 함께 사용하면 근기법 위반이라고 , 지금껏 10여년 이상을 다른 휴일과 함께 사용하던 휴일 근로를 못하고 휴무로 인한 연장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직원의 복리 후생적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것이 이상한건가요? > 주 52시간 위반을 막기 위해 추가근무 못하게 막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2) 1)에서 바뀌어진 방식에서 56시간 근무하는 주에 56주 휴무를 사용하면 실근로 48시간이 되기에 근기법 주당 52시간초과 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4시간 연장 근로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 근로는 회사가 지시해야 근로입니다.회사가 거부하는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한다고 근로는 아니며, 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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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금 관련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회사가 주는거고실업급여는 약 7~8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권고사직, 해고로 퇴사하면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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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수당 수령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이 경우에는 22년도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사하는 건가요? > 받을 수 있습니다.2. 23년 1월에 발생한 연차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만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총 발생 연차 26개이므로, 기존 사용분 + 보상분 제외하고는나머지 받을 수 있습니다.3. 1번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포함 되어야 하겠죠.? > 퇴직 전에 이미 받은 연차수당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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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1월입사. 아직 근무중입니다.연차비를 정리하는데 뱉어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보장되어야 하는데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준 것으로 보이지도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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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노사협의회 관련 규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상제6조(협의회의 구성)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과반 미만 노조가 일방적으로 선출권을 사용자와 합의하여 독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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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업무로 인한 거북목 현상..산재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업무 인과성이 있는 경우라면 3일 이상 재해를 요하는 경우로산재로 인정될 소지도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높아보이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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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체당금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많이 억울하실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근로감독관 없는 상황이라면, 노동청 찾아가셔서지청장 면담이라도 요청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아니면 청와대 국민신문고 올리시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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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간 시행되는거 어디서 자료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못 찾으시면 1350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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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같이 회의도 하고 업무 공유도 한다면그냥 같은 회사인데 지점만 다른 사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상 인사노무 회계재무 독립성도 없을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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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제가 아는한 피보험단위는 무급휴가, 공휴일을 제외한실근무,주휴를 포함한 날짜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주 5일 근무자면 + 주휴일 해서 주당 6일씩 들어갑니다.지인분의 세무사가 '정규직'은 6개월 일하면6개월로친다고 일용직으로 계산하는것같다는데제가 잘못알고있는걸까요 아니면세무사님께서 다른것과 착각하신걸까요 > 해당 내용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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