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업무로 인한 거북목 현상..산재 되나요?
하루 8시간씩 컴퓨터 업무를 보는데요..
거북목이 되어서 목이 무척 아픕니다..이런 것도 산재처리를 할수 있나요??
아님 디스크정도 되어야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북목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의 승인 여부는 질병의 종류나 강도가 아니라 업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병명 및 상병코드가 있어야 산재신청이 가능한 바, 거북목 등 단순히 어깨 통증만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업무기간, 업무내용,
작업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 내 업무상질병판정위원위의 판단을 거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왕이면 무작정
산재신청을 하기 보다는 한번정도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상담후 진행여부를 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 인과성이 있는 경우라면 3일 이상 재해를 요하는 경우로
산재로 인정될 소지도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높아보이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인정되기 위해선 일정기간 이상의 요양내지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업무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컴퓨터 업무로 인한 거북목 현상도 업무 인과관계가 증명되고 상당한 요양과 치료를 필요로한다면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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