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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강아지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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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4

퇴직 전 연차수당 수령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입사 2021년 10월이구요. 회사 회계년도 기준 산정(계산) 방식 입니다

그래서 22년 1월에 총 프로그램 상 12.75개의 연차가 발생했구요.

22년에 6.25 개를 쓰고 6.5개가 남았습니다.

회사에선 23년 1월에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지급할 연차수당을 4~5월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3월에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요.

1. 이 경우에는 22년도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사하는 건가요?

2. 23년 1월에 발생한 연차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1번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포함 되어야 하겠죠.?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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