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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강아지236
알뜰한강아지23623.03.14

퇴직 전 연차수당 수령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입사 2021년 10월이구요. 회사 회계년도 기준 산정(계산) 방식 입니다

그래서 22년 1월에 총 프로그램 상 12.75개의 연차가 발생했구요.

22년에 6.25 개를 쓰고 6.5개가 남았습니다.

회사에선 23년 1월에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지급할 연차수당을 4~5월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3월에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요.

1. 이 경우에는 22년도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사하는 건가요?

2. 23년 1월에 발생한 연차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1번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포함 되어야 하겠죠.?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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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2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습니다. 미사용수당×3/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3. 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 2021년 10월이구요. 회사 회계년도 기준 산정(계산) 방식 입니다

    그래서 22년 1월에 총 프로그램 상 12.75개의 연차가 발생했구요.

    22년에 6.25 개를 쓰고 6.5개가 남았습니다.

    회사에선 23년 1월에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지급할 연차수당을 4~5월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3월에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요.

    -> 연차수당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 퇴사시에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2년에 발생한 연차 중에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23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23년 1월에 새로이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2021년 10월에 입사하여 2023년 3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

    30개 입사일 기준 26개가 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입사일로 재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이 경우에는 22년도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사하는 건가요?

    > 받을 수 있습니다.

    2. 23년 1월에 발생한 연차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만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총 발생 연차 26개이므로, 기존 사용분 + 보상분 제외하고는

    나머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1번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포함 되어야 하겠죠.?

    > 퇴직 전에 이미 받은 연차수당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