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퇴사처리가 끝나지 않았는데 연수원에 들어가야 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현 직장에 사실대로 이야기해서퇴사와 관련해서 잘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그와 같이 퇴사한다고 해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현 회사에서 인수인계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법적 분쟁을 제기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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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Q1.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것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어떤것이 근거가 되는지?회계년도 기준으로관리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에 나와있어야지만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는게 되는건지,평소 관리하던 방법과 근무표 등 으로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한다는것을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법에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에 대한 사규는 필요하겠습니다.Q2. 퇴사 시 연차수당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표기 하는건지?반드시 나와야하는 문구가 있는건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보통,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 시에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다."라고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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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채용 공고 전 채용 관련 문제에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차라리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채용을 안 하면 적격자가 없어서 채용 안 한 것이지만계약직으로 채용하면 채용공고를 불리하게 근로자에 변경한 것이 되어채용절차법 위반이 됩니다.채용절차법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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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시간표는 회사서 제시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한달에 몇 시간 연장근로 했는지 알려달라고 해서회사가 그걸 자료로 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어차피 급여명세서에 기재될 것이라면 회사에서도 관리하고 있을 것이므로 임의로 교부하여 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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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꼭 한달전에 미리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으로 반드시 근로자가 한달 전에 퇴사 통보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민법상 퇴사 효과는 통보 후 한달 이후에 발생한다는 것이므로협의하여 그보다 조기 퇴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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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 시 근로자 동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명확히 작성하시고 동의 받으시면 됩니다.만약 걱정되시면, 근로계약서 하단에 보통 "기타사항" 등으로 특약 넣는 경우 있으니거기에라도 근로자 본인은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됨에 동의하고 향후 이에 민, 형사 및 행정상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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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최종 합격 후 3차 갑자기 면접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실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면접을 보시는게 맞고법률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채용절차법상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위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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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년퇴직금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으로 구하는데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만 반영되고퇴직 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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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기본급,통상시급,휴일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여기서 토요일 추가근무 있을경우 휴일수당을 얼마 지급해야 하나요?*연봉제의 기본급, 통상시급, 휴일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 통상임금을 알려면 월급의 항목별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월급에 통상임금이 아닌 수당항목도 들어 있어서그 정보만으로는 통상임금 산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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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발령이 낫는데 안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갑자기 그와 같이 근무조건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그를 이유로 퇴사한다고 실업급여 자격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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