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불리한 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느끼기에 불리하다고 하여 무조건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법에 위반 되는 경우 효력은 인정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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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도란 무엇이며, 이를 시행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제는 선택적 근로시간 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제 등 다양한 종류의 유연근로 제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연근무 방식을 원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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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개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발표한 69 시간 제는 주 69 시간을 무조건 근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연장 근로를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때그때 사정에 맞추어 근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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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사 통보 언제쯤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민법상 1개월 전에 사직 의사를 통보 하면 1개월 후에 사직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1개월 전에만 퇴사 통보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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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치면 무조건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다친다고 무조건 산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와의 인과성이 있어야 산재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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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검찰 송치 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2. 이것도 역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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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표자 명의에 회사로 근로자들이 왔다갔다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산정 시에 각 사업장을 합쳐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가령, A 사업장에 4명, B 사업장에 4명이라면각각은 5인 미만이지만, 합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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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개월 7개월 수급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주 5일제 8시간 근무 공휴일, 토,일 근무 쉬고 07월 01일부터 12월 말까지 근무하면 6개월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있나요? > 아닙니다. 역일로 6개월이 아닙니다.2. 주5일 이면 7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데1월 말까지 근무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7개월 넘어서 며칠을 더 해야 하나요.. > 약 7.5개월 ~8개월 하시면 됩니다. 월의 일수 때문에 그때그때 다릅니다.3.주5일 공휴일 토 일 쉬고 기준으로 정확한 몇개월 며칠을 해야 180일이 되는건가요 > 180일 / 6일 = 30주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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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지연시 패널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협상은 양 당사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하는건데협상이 지연되는 이유가 어느 쪽이건 그걸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한쪽을 처벌하는 시작, 그 협상은 동등하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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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거나 하면 퇴사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나회사에서 사규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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