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사실 노조보다는 노사위원회와 임금 협상(이라고 말하고 그냥 통보죠) 을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자꾸 지연이 되는데 소급해서 준다고는 하지만 지연이 자꾸되서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 임금협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말 그대로 협상에 관한 부분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