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거나 하면 퇴사 사유인가요?
투잡을 생각 하고 있는데 대리운전이나 배달 말고는 대부분 4대보험을 가입 한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나
회사에서 사규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겸업금지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겸업금지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생각 하고 있는데 대리운전이나 배달 말고는 대부분 4대보험을 가입 한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겸직의무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투잡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근로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질문자님이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더라도 사용자의 허락을 얻은 경우에는 겸업에 따른 업무해태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한 겸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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