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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23.03.13

투잡을 해서 4대보험을 가입하거나 하면 퇴사 사유인가요?

투잡을 생각 하고 있는데 대리운전이나 배달 말고는 대부분 4대보험을 가입 한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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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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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나

    회사에서 사규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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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겸업금지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겸업금지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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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생각 하고 있는데 대리운전이나 배달 말고는 대부분 4대보험을 가입 한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 투잡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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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겸직의무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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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투잡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으로 근로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질문자님이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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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더라도 사용자의 허락을 얻은 경우에는 겸업에 따른 업무해태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한 겸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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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하지 않고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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