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 둘때 다음 인계자가 나타날때까지 무조건 기다려라 하는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게 되면인수인계나 후임자 채용과는 무관하게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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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안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적어도 입사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입사 후 일주일 이내에 보통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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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만으로 회사의 불합리한 제재를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노동조합법은 위와 같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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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저 담당자 얘기가 맞나요? > 아닙니다. 사실과 다릅니다.저는 퇴직금을 14일내에 못받는건가요? > 그럼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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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식 당직근무제에서의 당직근무 및 근무수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시간은, 주당 최대52시간제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지요?예를 들어 당직근무 전 주 누적 근로시간이 47시간이었을 때, 해당주에 8시간윽 당직근무를 설 수가 있는지요? > 당직근무를 근로로 보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근로시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2) 당직근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면8시간당 1시간이상, 4시간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은지요? > 네 맞습니다. 근로가 아니니까요3) 당직근무에 대해 시간외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 개별 통상임금보다 낮은 직급별 일괄 당직수당 지급시에, 그 수당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문제는 없는지요?> 애초에 근로가 아니라면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은 최저임금법도 적용되지 않겠습니다.예를 들어, 휴게시간 제외 8시간 당직근무 시에사원에 대한 수당이 일 6만원일 경우, 이를 시급화하면 7,500원으로 현행 최저시급(9,620원)에 미달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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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근로자가 복수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는 여러 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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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중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시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문제의 소지는 있어 보이나, 이는 인사노무의 영역은 아닐 듯 합니다.국방부 쪽 신고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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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성과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평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사전에 평가기간 중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피평가자와 함께 논의해서 정하는 게 기본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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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팀원들의 교육을 위해 자발적 참여의사를 묻고 업무시간 전인 8시 30분 정도에 교육을 실시, 해당 부분을 추후 급여처리 해달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참여 여부에 따라 참여한 사람들만 교육을 받는 경우라면그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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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69시간 일하고 몰아서 얼마나 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당 69시간 범위 내에서 보상휴가로 발생한 만큼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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