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발생시에 거부하면 퇴사하는데 자진퇴사로 기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자진퇴사는 맞습니다.다만, 전근으로 인해 출퇴근 왕복이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자격 인정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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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못받은 성과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성과급에 대해서 퇴직자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 이상 퇴직자가 그 성과급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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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 발생하면 직장에 출퇴근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지진이 있다고 회사 출근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나사규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출퇴근이 어렵다면 공가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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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 공휴일 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는 7일이기 때문에 1-5일만 근무 시에는 별도 주휴일은 미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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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도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싱 근로자에 해당한다면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므로실업급여 수령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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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유류비는 지급안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회사는 급여 뿐만 아니라 기타 금품까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출장 등으로 근로자 개인이 유류비와 톨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그러한 지출을 회사에서 현금으로 보전하여 왔다면 그 현금도 퇴직 후라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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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권고사직 방법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그에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되려면 어디까지나 근로자 본인도 그 퇴직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퇴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일정 부분 위로금을 지급하여 퇴직에 동의하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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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에 따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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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회사와금전적으로 합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어쩔 수 없이 복직 하셔야 합니다. 애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때 금전 보상 명령으로 신청한 게 아니고 원칙 복직을 명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했다면 그 판정에 따라 회사는 원직복직 명령을 한 것이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한 달 급여로 합의를 하거나 회사가 거부 하는 경우에는 복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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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직원에게 퇴사하라고 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먼저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이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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