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제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연장근무가 아닌 야근근무를 2시간을 했을 경우 고정 ot 52시간이 되어있는데 추가로 야간 근무 2시간에 대한 수당을 더 지급 해도 될까요? >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52시간이므로, 야간근로는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아니면 고정연장 수당 52시간에 연장 근무+ 야근근무 해서 52시간 수당 범주 안에 들어온다면 굳이 지급을 안해도 될까요?야근 수당은 없는 계약으로 체결을 하는데 혹여나 발생 될 야간근무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그런 포괄임금식은 위험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급휴가 취업규칙 계속근로일 미인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혹시 퇴직금에 있어 단절시키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과거 행정해석은 이를 제외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으나, 리스크는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자회사견 겸직을 할 경우 급여지급, 사대보험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각각 작성을 해야하는지 여부 > 네 맞습니다.2. 사대보험은 각각 가입을 하는건지 아니면 70% 지급받는 곳에서 가입.납부를 해야하는지 여부 > 4대보험은 고용보험 빼고 이중가입하면 됩니다.3. 연봉을 3대7로 할 경우 모회사 경우 최저시급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최저시급"엔 문제가 없는지 여부 > 근로시간 고려했을 때 최저시급 위반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4. 퇴직금 경우는 추후 퇴사할 때 퇴사당시 평균임금으로 산출을 해주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겸직시점전까지는 모회사에기간으로 100%산출을 하구요. 이것이 맞는건지요? > 그러한 특수한 방식으로 근무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겸직 전 급여로 산정하는게 맞아 보입니다.5. 연.월차 경우는 모회사 또는 자회사 한쪽에서 관리하고 쉬면 되는건가요? > 실제 한쪽에서만 근무하게 된다면 그와 같이 되겠습니다.이건 차라리 인사팀에 물어보시는게 보다 정확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태도 불량(업무시간에 게임하고 잠자고) 및 상사가 시킨일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어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면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 정도 문제라면 가능은 해 보이나그 직원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여, 정말 계약 취소의 책임이 온전히 그 직원에게만 있는지기존에 그 직원이 그와 같이 행동할 때 상사는 제지하였는지, 그 직원이 할 수 있는, 교육된 업무였는지 등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2년 3월 2일 근무 ~ 23년 2월 28일 퇴사는 일년 근무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수령 안 됩니다.364일 근무하여 만 1년 근무가 아닙니다.연차도 11개까지 밖에 수령이 안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를 하려는데 회사에서 퇴사 후 경쟁업체에 2년간 입사하지 못한다는 서약서를 써야 내보내준다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영업에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라거나 등등의 영업비밀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서약은직업선택의 자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규칙 휴직기간 과 퇴직연금 불입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서로 다른 의미입니다.사규는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등 근속기간 산정 시에 휴직기간을 넣겠다는 것이지평균임금 산정 시 무급인 기간을 넣겠다는 의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구가 위암판정을 받아 2개월 휴직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친구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안타까운 일이지만, 업무상 질병이 아닌 경우라면 회사가 병가나 질병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 퇴직하시는게 낫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술하고 수술 회복하는데 총 1달이상 걸려서 연차를 내야하는데 1년에 연차가 15개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병가 제도가 있다면 병가 제도를 이용하시고만약 없으시다면 무급 휴가라도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페알바 손해배상 청구 승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카페알바의 경우에는 음료 제조 연습을 위해 보통 만들어서 먹으라고는 하는데만약 그런 말이 없었는데도 임의로 만들어서 피해를 준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보다 정확한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