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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계약만료일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근로자가 본인 의사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가 되므로 성희롱이나 괴롭힘 임금체불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 종료를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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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무단으로 이탈은 해고사유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중한 경우로 볼 수 있지만단편적으로 해고가 된다 안 된다는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업무의 내용이나 당시 상황, 사업의 내용과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금 수습기간 회사내규로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로 그와 같이 정해두더라도계속근로한 기간을 포함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거부할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작성일지 작성 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업무의 성실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와 같은 요구를 특정 근로자에게만 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의 조치로 보여집니다.
정직원 근로시간 6시간으로 계약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급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연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는 보통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해 급여가 줄어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직장 상사가 평소에 고가를 무기삼아서 술을 얻어 먹으려 하는 것도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러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지만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부정 행위로통상의 사규 위반 행위로 보여집니다.회사 감사실이나 인사팀에 이야기하셔서 징계 받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사발령시 직접적으로 승진을 언급하는건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러한 발언만을 두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단, 승진을 거론하며 폭언이나 욕설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에서 중도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연차사용촉진 시행 중이나그 사용기간 만료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9:00~17:00까지 일하는 직원에게 식대를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근로자에게 식대 또는 식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의 재량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그만두는데 실업급여 탈 수 있는지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일수는 150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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