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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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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4

업무작성일지 작성 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가 맞을까요?

외근직 근로자에 대해서 인사팀 등에서 업무작성일지를 작성하게 하려고 합니다.

특정 근로자가 외근직이라는 업무 하에 근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로를 했으면, 영수증 등으로 100% 확인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만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될까요?

(다른 근로자들은 결재 서류를 올리는 등 명확하게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으며 업무일지 작성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는 결재 요청 등 단 1건도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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