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직 근로자에 대해서 인사팀 등에서 업무작성일지를 작성하게 하려고 합니다.
특정 근로자가 외근직이라는 업무 하에 근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로를 했으면, 영수증 등으로 100% 확인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만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될까요?
(다른 근로자들은 결재 서류를 올리는 등 명확하게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으며 업무일지 작성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는 결재 요청 등 단 1건도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