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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2.14

업무작성일지 작성 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가 맞을까요?

외근직 근로자에 대해서 인사팀 등에서 업무작성일지를 작성하게 하려고 합니다.

특정 근로자가 외근직이라는 업무 하에 근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로를 했으면, 영수증 등으로 100% 확인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만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가 될까요?

(다른 근로자들은 결재 서류를 올리는 등 명확하게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으며 업무일지 작성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는 결재 요청 등 단 1건도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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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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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외근직 직원을 괴롭히기 위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일지작성을 지시하는 부분 자체가 법상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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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외근직의 근로를 확인하기 위해 업무일지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 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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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성실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와 같은 요구를 특정 근로자에게만 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의 조치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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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업무일지를 과도하게 작성하게 하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겠으나, 업무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보고받는 목적으로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상 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간 형평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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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외근직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명령하는 것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으나, 외근직 근로자 중 특정 직원에게만 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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