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무단으로 이탈은 해고사유인가요 ?
근무시간에 무단 이탈후 술마시러 직원들 몇명이 나갔습니다 . 아무런 보고없이 오후 3시에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 그리고 다음날 출근 하였습니다. 해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음주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근무시간
무단이탈하여 술을 마신 행위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 사전에 아무런 징계없이 무작정 해고를
하기 보다는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징계조치를 하였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한 경우로 볼 수 있지만
단편적으로 해고가 된다 안 된다는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업무의 내용이나 당시 상황, 사업의 내용과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무단 이탈 후 술 마시러 나갔을때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해고에 까지 이를지는 전체적인 내용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노무사와 대면상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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