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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풍뎅이23
명랑한풍뎅이2323.02.14

근무시간에 무단으로 이탈은 해고사유인가요 ?

근무시간에 무단 이탈후 술마시러 직원들 몇명이 나갔습니다 . 아무런 보고없이 오후 3시에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 그리고 다음날 출근 하였습니다. 해고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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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음주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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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근무시간

    무단이탈하여 술을 마신 행위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 사전에 아무런 징계없이 무작정 해고를

    하기 보다는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징계조치를 하였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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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한 경우로 볼 수 있지만

    단편적으로 해고가 된다 안 된다는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업무의 내용이나 당시 상황, 사업의 내용과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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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무단 이탈 후 술 마시러 나갔을때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해고에 까지 이를지는 전체적인 내용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노무사와 대면상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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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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