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근무시간
무단이탈하여 술을 마신 행위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 사전에 아무런 징계없이 무작정 해고를
하기 보다는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징계조치를 하였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