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연봉변동시 근로계약서를 계속 써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근무일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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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정할 때에 표시하는거라 회사가 표기하는건 아닙니다.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① ~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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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기사가 목적지 도착 후 목적지에서에 다시 출발지로 운송할 때, 중간에 수면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당시 계약이 지입차주인지 어떤지 알 수는 없지만잠을 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한 시간으로 보이므로 휴게시간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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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은 어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각 4대보험 공단에서 조회 가능합니다.2.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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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 직원 해고서면통보..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상으로는 서면 통지이기는 하나나중에 분쟁 시에 어떤 양상이 될지 모르니1. 입사지원 시 주소로 내용증명2. 등본주소로 내용증명3. 당사자 연락처로 카톡과 문자로 서면통지 이미지 파일 송부4. 당사자 이메일로 송부이 정도로 하시는 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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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는 언제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 한달 전에 말하는게 사회 일반 이기도 하고민법상으로도 대략 한달입니다.무단 퇴사 시에는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가급적 퇴사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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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께서 임의적으로 브레이크타임을 조정한것도 급여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보통 회사 형편에 따라 조금은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기재해서 운영하는 편입니다.휴게시간이 임의로 2.5시간이 되는 등으로 급여를 줄인다면 문제겠지만휴게시간을 30분 당기고 30분만큼 일찍 끝내서 총 시간이 같다면 급여에 영향 미치는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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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근무인데 한시간을 더 근무하라면서 한시간에 대한 급여 얘기는 없고 저녁을 한시간 먹고 퇴근 하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정말 그렇게 하루 12시간 근무로 작성되어 있었고 질문자 분이 서명하셨다면 근무지시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급여상으로 정말 12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적인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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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사장님에게 연락해서 일하기 어렵게 되었더고 하시구요. 혹시라도 근로계약서 썼으니 무조건 출근해야 한다고 해도 무시하시면 됩니다.도의상 책임감은 조금은 있을지언정 출근하기도 전에 근로계약 해지하는건 노동법적으론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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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편법은 보통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고용보험 상실사유 부정신고예를 들어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둔갑2.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사업자와 공모하여 별도 소득 신고 처리 없이 근무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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