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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사슴185
늘씬한사슴185

11시간 근무인데 한시간을 더 근무하라면서 한시간에 대한 급여 얘기는 없고 저녁을 한시간 먹고 퇴근 하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트에서 9월1일부터 현재까지 오전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11시간을 안내대 팀장으로 근무하는 중 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위에서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바쁜시간이니 한시간을 더 근무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시간을 더 근무하라면서 한시간에 대한 급여는 얘기를 안하고 저녁밥을 한시간 먹고 7시까지 근무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시간에 대한 급여 얘기를 하려고 전 근로계약서를 확인했더니 근로계약서 상에는 12시간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제 불찰도 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시 읽어 볼 시간도 없이 사인을 하라고 했고 전 당연히 계약서 상에도 11시간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줄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론 11시간을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12시간으로 표기가 되어있고 4개월간 편의상 한시간을 일찍 보내줬다고 이제와서 한시간을 더 근무 하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편의를 봐달라 말 한 적도 없고 회사측에서 맘대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최초 근로계약 약정 당시 12시간으로 약정을 한 상태에서 회사가 직원의 편의를

      위해 한시간을 일찍 퇴근시키고 임금은 12시간 기준으로 전액을 지급한 경우라면 1시간의 추가근로를 하더라도 별도의

      수당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출퇴근 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휴게시간 포함 12시간으로 명시되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서명/날인한 때는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중대한 착오로 인해 서명/날인한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계약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11시간 근무하기로 약속하고 장기간 그렇게 근무했다면 근로계약서의 12시간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1시간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정말 그렇게 하루 12시간 근무로 작성되어 있었고 질문자 분이 서명하셨다면 근무지시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급여상으로 정말 12시간 근무에 대한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적인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