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시간 근무인데 한시간을 더 근무하라면서 한시간에 대한 급여 얘기는 없고 저녁을 한시간 먹고 퇴근 하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트에서 9월1일부터 현재까지 오전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11시간을 안내대 팀장으로 근무하는 중 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위에서 저녁 6시부터 7시까지 바쁜시간이니 한시간을 더 근무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시간을 더 근무하라면서 한시간에 대한 급여는 얘기를 안하고 저녁밥을 한시간 먹고 7시까지 근무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시간에 대한 급여 얘기를 하려고 전 근로계약서를 확인했더니 근로계약서 상에는 12시간으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제 불찰도 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시 읽어 볼 시간도 없이 사인을 하라고 했고 전 당연히 계약서 상에도 11시간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줄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론 11시간을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12시간으로 표기가 되어있고 4개월간 편의상 한시간을 일찍 보내줬다고 이제와서 한시간을 더 근무 하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편의를 봐달라 말 한 적도 없고 회사측에서 맘대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