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께서 임의적으로 브레이크타임을 조정한것도 급여에 영향을 미치나요?
음식점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12시간중 10시간 근로, 2시간 브레이크타임으로 편성된 근무에서 손님이 없거나 대표님이 식사하고싶으시다는 이유로 2시부터 4시까지인 브레이크타임을 임의로 1시 30분정도로 당긴날이 다수입니다.
해당일자들은 대표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13:30에 근무가 끝난것으로 체크해야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보통 회사 형편에 따라 조금은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계약서 기재해서 운영하는 편입니다.
휴게시간이 임의로 2.5시간이 되는 등으로 급여를 줄인다면 문제겠지만
휴게시간을 30분 당기고 30분만큼 일찍 끝내서 총 시간이 같다면 급여에 영향 미치는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임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휴무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30분의 휴게시간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급여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기존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게시간을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정해진 근로시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는 해당시간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므로 회사 사정에 따라 반드시 고정된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휴게시간의 길이를 유지한다면 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문제 없으나, 휴게시간 길이가 길어지거나 짧아질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변경되므로 이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휴게시간을 단축했다면 불법이고, 단축한 시간만큼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