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화끈한가마우지49
화끈한가마우지49

화물기사가 목적지 도착 후 목적지에서에 다시 출발지로 운송할 때, 중간에 수면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계산되나요?

제목 그대로, 예를 들어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짐을 운송한 기사가 그 다음날 아침에 부산에서 짐을 싣고 출발지인 서울까지 운송한 경우 중간에 부산에서 수면하고 휴식한 시긴도 임금이나 기타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 예전 회사에서 괘씸하게 임금체불을 하는데 청구하는 김에 이것저것 다 청구하려 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론 수백km 거리를 운행해 짐을 운반하고 바로 다음날에 부산에서 짐을 싣고 출발지까지 다시 운송해야하는데 부산에 무슨 숙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에서 수면 취해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을 거고, 설령 수면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안 쳐주더라도 그만큼 뭔가 수당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수면시간의 경우라면 회사의 간섭이 없고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지에서 휴식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화물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법상 도급계약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설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수면시간 등 휴식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수면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시 계약이 지입차주인지 어떤지 알 수는 없지만

      잠을 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한 시간으로 보이므로 휴게시간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