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화물기사가 목적지 도착 후 목적지에서에 다시 출발지로 운송할 때, 중간에 수면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계산되나요?
제목 그대로, 예를 들어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짐을 운송한 기사가 그 다음날 아침에 부산에서 짐을 싣고 출발지인 서울까지 운송한 경우 중간에 부산에서 수면하고 휴식한 시긴도 임금이나 기타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 예전 회사에서 괘씸하게 임금체불을 하는데 청구하는 김에 이것저것 다 청구하려 합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론 수백km 거리를 운행해 짐을 운반하고 바로 다음날에 부산에서 짐을 싣고 출발지까지 다시 운송해야하는데 부산에 무슨 숙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에서 수면 취해서 제대로 쉬지도 못했을 거고, 설령 수면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안 쳐주더라도 그만큼 뭔가 수당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