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누가 지급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국 한국법인이라고 한다면 한국법인이 부담하게 되며경우에 따라 일부 고용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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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육아휴직 기간은 몇년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재 법정 육아휴직은 자녀당 1년입니다.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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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하고 한달만에 재 취업이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나중에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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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시 IRP 계좌를 만들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법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긴 하나현실적으로 개인 계좌로 받더라도 처벌 규정이 있지는 않아서IRP로 받거나 개인 계좌로 받거나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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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그건 개별 근로기준법 조항마다 다릅니다.2. 네 말씀주신 규정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보호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재직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에도, 기존 받은 연차는 보장받을 수 있으나그 이후에는 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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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1. 네 2개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2. 만 1년만 근무하면 연차 15개 안 생깁니다.7/1까지 근무했어야 연차 15개 생깁니다.3. 4대보험 가입 안 했어도 연차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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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한 직원들에게식당운영을 해야 된다는 점이 없던대 만약 기존에 운영해오던 식당을 폐쇄했을때 조치방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뭘 원하시는 걸까요.회사에서 계속 구내식당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건지구체적으로 원하시는 방향을 알려주셔야 대처 방안도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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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연락을 꼭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받으실 필요 없습니다.그리고 퇴직금, 연차 등 지급해야 할 급여에 불이익을 준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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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출근 근로기준법95조 적용가능?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정싸움 마시고 그냥 급여 지급하고 다른 알바생 뽑는게 낫습니다.저도 사건하면서 조그만 사업장에서 알바생이랑 감정싸움 하시는 사장님들 많이 뵈었는데결국 노동청 사건 가서 줘야 합니다.편의점에서 사직서 없다고 퇴사처리가 안 되는건 그냥 내가 해주기 싫어서이고징계 규정도 없는데 감봉 적용해서 조금이라도 급여를 덜 주려는 것도결국 그 악연을 또 이어가서 사장님만 스트레스 받습니다.그냥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그냥 급여 주시면서 연 끊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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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집단으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애초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으려는건데, 민사소송에 참가를 안 했는데 받을 수가 있을까요...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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