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 뽑겠다고 하면 결국 어느 시점에 근로관계 종료가 될텐데회사에서 먼저 날짜 정해 통지하면 해고, 권고사직이 되고질문자 분이 정해서 퇴직하면 자진퇴사가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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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협상중 회사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 회사 측에서는 고려해달라는 것이지그 내용만 합의되면 최종적으로 입사를 확정한다는 것이 아니므로부당해고로 다투긴 어려워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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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입사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22. 7. 1. 입사2023. 6. 30 퇴사인 경우에는퇴직금은 발생하나, 연차는 총 11개만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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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보상은 법으로 정해진게 없고, 부당해고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 청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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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과시급의차이를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가. 일용직의 특성상 주휴일이 발생할지 예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 근로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실제 1주간 6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판단입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해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나, 일정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근로개선정책과 ? 2617, 2012. 5. 14).나.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월~금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미발생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월~그다음월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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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과 연차사용의 관계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동일합니다. 8시간입니다.2.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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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 결과는 서면으로 증거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징계에 대해 피해자에 대하여도 서면으로 결과 통지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다만, 회사에 이런 사정 이야기해서 요구하실 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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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근로자 1년 뒤 실여급여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계약연장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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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 개수 산정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HR팀 작업 내용이 맞습니다.1개월 개근 시 연차 1개씩 발생하는건입사 후 1년 미만일 때에만 그런 거지1년 이상부턴 그렇게 발생 안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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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6개월째 혼수상태에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그렇게라도 하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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