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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키위190
듬직한키위19023.05.17

저같은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영어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인데 기능성 음성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말하기가 힘들고 병원에서도 치료사분이 잘못된 발성으로 인한 목소리사용환경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하셔서 실업급여를 받으며 퇴사를 할까 알아보던중 휴직신청이 우선이란 걸 알게 되었고 휴직제도가 있는지 원장님께 물어봤는데 다음날 답변주시길 다른 직원을 뽑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에 따라 서류 준비사항이 달라진다고 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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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자진퇴사일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발언이 사직의 청원을 권유할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그만두면 자진퇴사이고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해서 본인이 수락하면 권고사직입니다. 말 한마디 차이이기 때문에 위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사용에 대해 거부하는 내용의 답변이므로 권고사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이 가능한지 물어본 행위 자체만으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더불어 다른직원을 뽑겠다는 의사만으로 확정적 해고의 의사표시 또는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원 뽑겠다고 하면 결국 어느 시점에 근로관계 종료가 될텐데

    회사에서 먼저 날짜 정해 통지하면 해고, 권고사직이 되고

    질문자 분이 정해서 퇴직하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을 신청하였는데 다른 직원을 뽑겠다고 하였다면 이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본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여야 하는데 귀하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바가 없는데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