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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7

계약근로자 1년 뒤 실여급여질문

6개월차에 접어든 사회복지사입니다 계약근로자로 1년계약을 했습니다 복지시설에서는 연장을 해줄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육아로 1년뒤에 빠져야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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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05.19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는 더 일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복지시설에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질문자분께서 재계약을 거부하신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려면 복지시설이 단순히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보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육아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추후 계약만료로 정상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고 육아휴직이 거부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거부가 아닌 단순히 육아를 위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기간만료로 이직사유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용자의 갱신 권유에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자발적 퇴사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로 인해 휴업하려고 하나 회사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아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명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