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기간만료로 이직사유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용자의 갱신 권유에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자발적 퇴사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