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고로 혼수상태에 있고 6개월이 지나도 차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병원비 문제로 퇴직금이라도 받았으면 하는데 사업주는 퇴직금을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호자인 제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노동부를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남편이시므로 배우자인 아내분께서 남편분의 근로관계에 대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유효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남편분을 퇴사처리 하고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부일방이 의식불명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대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사직서 제출 이후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 등으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라면 산재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혼수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퇴직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에서도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 퇴사처리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그렇게라도 하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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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퇴직한 상태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제시하신 방안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한 상태로 된 상태에서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