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고로 혼수상태에 있고 6개월이 지나도 차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병원비 문제로 퇴직금이라도 받았으면 하는데 사업주는 퇴직금을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호자인 제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노동부를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