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6개월째 혼수상태에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사고로 혼수상태에 있고 6개월이 지나도 차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병원비 문제로 퇴직금이라도 받았으면 하는데 사업주는 퇴직금을 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호자인 제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노동부를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 당사자가 남편이시므로 배우자인 아내분께서 남편분의 근로관계에 대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유효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먼저 남편분을 퇴사처리 하고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부부일방이 의식불명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대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사직서 제출 이후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사고 등으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라면 산재신청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혼수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퇴직처리를 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에서도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 퇴사처리 및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네, 일단 그렇게라도 하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직 퇴직한 상태가 아니므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 제시하신 방안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한 상태로 된 상태에서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