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끝나기 30일 전에 해도예고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는 가능합니다.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에 해고 예고를 하여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 기간만료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5784, 2004.8.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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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무하는 일용직인데 토요일에도 임금x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토요일이라고 휴일이거나 반드시 연장근로 처리하란 법은 없습니다.기존에 토요일이 1.5배 특근 처리 된 것은월~금 주 40시간을 넘겼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연차로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주 40시간까지는 특근처리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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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근로자의 날에 초과근무 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은 학교에서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교사는 교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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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 시점과 퇴직처리 시점이 다른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했다면가령, 5월 1일부 해고에 대해 4월 1일에 해고통보하였다면5월 1일부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예고하는 시점에 해고된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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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노동자의 권위를 대표하지 못하고 사익이나 관계자들간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으로 어떤 것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른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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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을 안쉬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을 쉬지 않았다 하여 처벌은 없으나그 날에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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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에 일했던 곳에서 최저시급 못받은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재작년이면 아직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완성 전이므로 하루라도 빨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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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일 이전 퇴사로 보이므로 해당 없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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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하면 돈 안받고 근무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에 해당하는데 최저임금 위반인 경우에는급여를 받지 않거나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단, 사회봉사의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어이 때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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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나 성과금은 일반 기본급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며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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