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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꺼리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경우에 따라 산재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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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이력서로 같이 제출한 포트폴리오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A 직무를 맡아 하기로 하였다면B 직무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 보입니다.질문자 분의 동의가 있어야 바꿀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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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후 장해급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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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에 밥먹으러 운전하고 가다가 난 사고는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018년 고용노동부 내부 지침 변경에 따라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도중에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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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여서 퇴직금 받고 퇴사하려는데 발생연차 사용 후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6월20까지만 근무 하고싶은데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6월 한달 근무로 인정하여 월급으로 받고 6월 20일이 일년 만근일인 만큼 퇴직금도 받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급여 구성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것보다 소진하는게 급여상으로 더 낫긴 하지만보통 회사에서 그냥 퇴사일대로 퇴사시키는 경우도 있으니잘 협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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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만 부담)에서 보장하는각종 혜택을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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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쉬면 급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더라도 보상휴가로 해야 하는데그럼 결국 8시간 일한걸 1.5배하면 12시간분이고, 이 중에서다른 근무일에 하루 휴무를 줘서(유급) 8시간치를 쳤다고 하더라도결국 4시간치는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에서 휴일을 대체해서 줬으니 안 줘도 된다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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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9.5시간 세전, 세후월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급여 계산 했을 때에는월 2,319,838원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최저시급 기준, 주휴 포함)따라서 세전 월 180은 최저임금 미만이며그 내용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퇴사 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해서최저임금에 미달된 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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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매년 증가 하나요?지금 제 연차일수가 얼마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3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따라서 만 3년일 때에 16개, 만 5년일 때에 17개... 증가해서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따라서 2011년 2월 입사했다면현재 2023년 4월 기준으로, 만 12년 2개월 근무했으므로연차 20개일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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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토요일도 근무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대체공휴일도 공휴일로 두고 있으므로두 날 모두 공휴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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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