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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관수리247
검소한관수리24723.04.09

대체공휴일 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토요일도 근무하는 직장의 경우 토요일이 공휴일일때 대체 공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 대체공휴일과 토요일 둘 다 쉬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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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법정공휴일이므로 토요일이 공휴일이고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 경우 토요일과 월요일 모두 근로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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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래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중복되어 별도 대체공휴일이 인정되는 경우 원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각각 별도 공휴일로써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별도 공휴일로 인정되므로 모두 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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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토요일/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이며, 근로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에 출근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통상의 근로일 1일이 휴일로 대체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따라 처리됩니다. 또는 보상휴가제가 도입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대신하여 추가적인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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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 근무 시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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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그냥 근무일로 보고 대체공휴일인 월요일을 휴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니면 사업주와 합의하여 토요일을 휴일로 보고 월요일을 근무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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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토요일도 근무하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대체공휴일도 공휴일로 두고 있으므로

    두 날 모두 공휴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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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공휴일일 때 토요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둘 다 쉬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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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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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토요일이 근로일인데 법정공휴일인 경우 토요일에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고 월요일인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쉽게 둘다 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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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요일이 근로일이었던 것과 상관없이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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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정근무일이 토요일이시다면,

    토요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휴일 적용이 되십니다.

    만약 근무하신 경우 휴일수당 등 청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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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토요일도 근무하는 직장의 경우 토요일이 공휴일일때 대체 공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 대체공휴일과 토요일 둘 다 쉬어야하나요?

    -> 대체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고 한다면, 토요일이 유급휴일이 되었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임금이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토요일에도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이며, 휴일근로수당 역시 발생하겠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토요일에 공휴일이 포함되었다면 이는 유급휴일로서 사용자는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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