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토요일도 근무하는 직장의 경우 토요일이 공휴일일때 대체 공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 대체공휴일과 토요일 둘 다 쉬어야하나요?
-> 대체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고 한다면, 토요일이 유급휴일이 되었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임금이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토요일에도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이며, 휴일근로수당 역시 발생하겠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토요일에 공휴일이 포함되었다면 이는 유급휴일로서 사용자는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