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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2번 연장근로1번했을 때 수당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번에 5월1일 근로자의날(월요일) 어린이날(금요일)둘다 출근하고 평일에 하루 쉬었으면주5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수당이 어떻게 되나요?휴일근로2번에 연장근로 1번일까요? > 일단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근무로 이틀은 모두 휴일근로로 1.5배이고실제 주 40시간 넘게 근무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어린이날에 대해 휴일대체를 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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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월급도 2주 이내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나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일로부터 2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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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4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4/29 사직 (마지막 근무일: 4/28) 로 작성하고급여 30으로 나누고 28일치 해서 지급하는게 보통이고그래도 사장님이 주려고 하면 그냥 한달치 다 주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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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일반 회사에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갑자기 법이 바껴서 이제부터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 바뀐 법 없습니다.저희 회사는 일반 회사 사무직인데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 일반 사무직엔 원칙적으로 적용 안 하는게 맞습니다.설계사무소는 아니고 건설업 서류 대행 업무이긴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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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직원으로 되었는데 입사년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무하던 중에 직원 제안을 받아 계속 근무하게 된 경우면최초 입사 시부터 퇴직금 산정하는게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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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마 근로감독관은 사건 종결 시점에 그런 이야기를 하니 못 받을 것 같다 이야기한 것 같긴 합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내용상 급여 구성 항목에 연차수당이 명확히 적혀 있다면못 받을 수 있으나, 그냥 연차수당 포함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 적혀 있다면가능성 있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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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시급 미달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 미만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일단 5인 미만으로 가정해서 말씀드리면질문1.위와 같이월~토 주 6일 근무하면, 최저급여로 얼마를 최소한 받아야 하는건가요? > 월 284만원은 받아야 합니다.참고로 식당 영업시간은11시~21시. 브레이크타임 15시~17시 입니다. > 시간은 10시 출근 브레이크 타임은 3시 ~ 4시 30분, 마감 등으로 9시 30분 퇴근 가정했습니다.질문2.혹시. 지금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급여보다 미달이라면,어떤자료를 준비하여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근로계약서(안 썼으면 없어도 됨), 급여명세서(없으면 급여 이체 내역), 근무시간표 등지참하셔서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야 하는데체불액을 직접 산정해 가야 하므로 노무사 사건 위임하는게 적절합니다.질문3.그리고 수차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회사측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며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이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 그냥 4대보험 가입 관련 증빙자료 또는 최초 입사 시기를 증빙할만한 자료(최초 급여 이체 내역)가지고 가셔서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다 진정 제기하면 됩니다.질문4.바뀐 회사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채,일한 기간은 2달이 약간 안되는데퇴직금이라는 것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받을 수 있다면 어떤자료를 준비하여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퇴직금은 최초 입사 시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퇴직 시에 지급 안 하면 2번과 같이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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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을 어겼을때 최대 급여지급 기준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일 지불의 원칙이며,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여야 하며 동 기일을 넘으면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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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도 짤릴 수 있는 법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고사유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개별 사안에 대해 대법원 판례 등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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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검진의 검진기간에 건강검진을 못 받으면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받지 않은 근로자 1인당 받지 않은 첫해 1회 10만원, 두번째 해 20만원, 세번째 해는 30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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