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직 5일연속 근무로 인한 몸살 병가 처리가 되나요?
A업체에서
3조 1교대 ( 24시간 당직근무 후 비번,비번 -> 일명 당비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아파트 보안 직종입니다.
3월 27일~31일까지 다른 두 조 근무자가 빠져서 제가 5일연속 근무를 하게됐습니다.
120시간 연속근무인거죠 ( 하루 4시간 휴게는 함 )
근데 문제가 3월 31일자로 A업체가 원청과 계약이 종료되고 4월 1일부터 B 업체가 들어오는데 오늘 와서 급여를 알려주는데 기존업체보다 연봉이 50만원 적더라구요 이에 기존근무자 6인중 4인이 나가고 , 저랑 다른근무자 총 두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다른 근무자 구할때까지 당비 당비
격일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5일연속 근무로 인해 몸이 이상합니다. 무기력하고 의욕이 돌지 않습니다. 이에 병가로 며칠 신청하면 받아줄까요? 파견직이기에 상시5인 업장 충족합니다
A업체에서 있었던 일을 왜 B업체에 말하냐고 하면 뭐라고 해야할지..
2. 지금 저랑 남으신분 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 연봉 줄인게 불만이긴 한데, 근로계약서도 안쓴 지금 둘이 파업해서 급여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6명이서 하던일을 셋이서 해야하는데 급여를 줄이고 그마저도 지금 둘이 해야하며 저희 둘 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신입 들어와서 1인분 하려면 최소 한두달 소요됩니다
지금 근무에 투입된 상황이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명한 연봉협상과
병가 가능유무 진단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