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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은 1.5배 받는걸로아는데 대채휴일도 동일하게 1.5배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로 받는 경우엔 1.5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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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아주머니 퇴직금에 대해서 알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자의로 퇴사하고, 이후 다시 근무하게 된 경우면근속은 단절되어, 새로 입사일로 1년 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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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급여를 제대로 못받았는데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므로3개월 못 받은 부분은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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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당직근무를 서는데 돈으로 주지않고 연차로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한 경우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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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곽출구증후군의 경우 산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업무와의 인과성이 있고 3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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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불가합니다.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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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는 근로자 통보인가요? 퇴직금 안주려고 바로 나가라고 하는건 갑질이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냥 5/2에 퇴사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출근 막고 퇴사시키면부당해고로 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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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무기직은 보통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케이스이고정규직은 고용보장된 직원을 말하는데보통 첫 입사를 정규직으로 하냐, 아니면 기간제로 있다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냐 차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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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기간도 퇴직금을 정산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받게 되므로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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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조치를 하려면 무조건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으로 그렇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사규에 그런 내용 없다면 반드시 인사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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