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 포함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자참여법」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제6조(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고 준비중인 가운데, 초단시간근로자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생겨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회사의 환경]
저희 회사는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 260명,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초단시간근로자 180명 총 4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 160명 정도의 통상근로자가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질의 관련 법령]
ㅇ 「근로자참여법」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2항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ㅇ 「근로자참여법」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질의사항]
ㅇ 위 상황에서 법 제6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근로자에 초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하여 해석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