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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콰가249
고혹적인콰가24923.03.28

원천징수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기간도 퇴직금을 정산받을수 있나요?

2018년 5월부터까지 5년쯤 한 직장에서 1일 7시간 주 3일을 근무를 하였습니다.

3년은 근로계약서 없이 원천징수 안떼고 근무하였고 나머지 2년은 근로계약서 작성후 원천징수를 떼고 근무하였습니다.

퇴사를 생각하고있는데 직장에서 근무한 년수만큼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혹시 세금신고를 안했던 기간 만큼 제가 세금을 내야할까요?

안냈던 기간만큼 세금을 떼고서라도 퇴직금을 받고싶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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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받게 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서와 퇴직금도 무관합니다. 실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8년 5월부터 계속근무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2018.5.부터 퇴사일 전까지 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세금신고 및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어도 실제 근로자로 일하였다면 이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세금신고를 소급해서 한다면 질문자님의 부담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상 세금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더라도 퇴직금액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도중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최종퇴직일까지 총재직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세금 납부 여부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