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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혹적인콰가249
고혹적인콰가249
23.03.28

원천징수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기간도 퇴직금을 정산받을수 있나요?

2018년 5월부터까지 5년쯤 한 직장에서 1일 7시간 주 3일을 근무를 하였습니다.

3년은 근로계약서 없이 원천징수 안떼고 근무하였고 나머지 2년은 근로계약서 작성후 원천징수를 떼고 근무하였습니다.

퇴사를 생각하고있는데 직장에서 근무한 년수만큼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혹시 세금신고를 안했던 기간 만큼 제가 세금을 내야할까요?

안냈던 기간만큼 세금을 떼고서라도 퇴직금을 받고싶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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